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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구룡마을 자치회관이 강남구 행정대집행에 의해 철거되는 장면[사진=박성준 기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5/05/07/20150507214620461819.jpg)
지난 2월 구룡마을 자치회관이 강남구 행정대집행에 의해 철거되는 장면[사진=박성준 기자]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내 무허가 횟집과 커피숍 건축주들이 7일 저녁 해당 시설물의 자진철거에 들어갔다.
구의 설명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 인근에 위치했으며 자치회 특정 간부가 운영해 온 무허가 영업소다.
구는 그동안 여름철 식중독과 화재 사고를 우려해 해당 건물 건축주에게 시설물 자진철거를 꾸준히 요구해 왔다. 하지만 구는 건축주들이 불응했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해 7월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이후 같은 해 9월 영장집행을 통보해 철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건축주가 법원에 집행정지신청과 행정대집행 영장 통보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내 철거가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그러다 법원이 지난달 해당 소송을 각하하고 집행정지신청도 기각함에 따라 오는 8일 철거에 나설 예정이었다.
구 관계자는 7일 "자진철거가 이뤄짐에 따라 하루빨리 열악한 주거 환경이 개선될 수 있게 공영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