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서울외고 지정취소 요청…영훈국제중은 2년 유예

2015-05-07 14:00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교육청이 영훈국제중학교에 대해 지정취소를 2년 유예하고 서울외고는 교육부에 취소를 요청하기로 했다.

입학비리 등 문제가 불거졌었던 영훈국제중에 대한 지정 취소 유예와 서울외고에 대한 대응이 엇갈리면서 괘씸죄를 적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교육청은 7일 영훈국제중학교에 대한 평가 결과 기준 점수에 못 미쳤으나 조희연 교육감이 평가 결과와 청문, 의견 수렴 등 종합적인 판단을 한 결과 2년 후 재평가하기로 하고 서울외고의 경우에는 검토 결과 교육부에 지정취소 요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영훈국제중은 2년 후 미흡사항 보완 및 개선 계획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재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교육청은 영훈국제중이 청문 이전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외에 추가로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발표했고 청문과정에서 평가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대책을 제시하는 등 개선의지를 보여 청문주재자 의견 등을 종합해 지정취소를 유보한다고 설명했다.

서울교육청은 과거 입시비리 등으로 공분과 지탄을 받았던 영훈국제중을 지정취소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으나 현재 교육청 파견 임시이사 체제로 학교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자발적으로 마련한 개선대책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학교에 발전 기회가 되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평가의 본직적인 목적과 부합하는 것으로 장학생 추가 지원과 사회통합전형 대상 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이 공공성을 높이고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영훈국제중은 사회통합전형 대상 장학생 외 5명에 대해 장학금을 추가 지원하고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를 위한 상담, 실력향상 프로그램, 문화체험 활동 지원, 관내 사회통합 대상 학생들을 위한 나눈 영어캠프, 재학생과의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공정하고 투명한 입학전형 운영 등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육청은 서울외고가 청문절차에 응하지 않아 예정 처분을 경감하거나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유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지정취소 관련 결정은 교육감의 권한으로 평가와 청문, 학교측의 별도 소명 등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을 내린다.

영훈국제중학교은 지난달 14일 열린 청문에 참석해 소명하고 이후 별도의 공문을 통해 추가 소명한 데 비해 서울외고는 지난 14일, 17일, 29일 개최한 청문에 모두 불응했다.

영훈국제중의 경우 청문 20일 이내가 기한으로 지난 4일까지 교육부에 지정 취소 요청을 하지 않아 이미 재지정이 결정된 상황이다.

당초 조 교육감이 최근 허위사실공표혐의 관련 재판에서 유죄를 받으면서 직위 상실의 위기에 몰린 데 따라 서울외고의 지정 취소 요청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나왔었지만 이를 넘어 세 차례의 청문에 모두 불응하는 등 행정절차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데 대한 징계성 결정이 내려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초 평가 결과가 발표됐을 당시에는 두 학교가 모두 기준 점수를 넘은 학교들과 점수차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영훈국제중의 지정 취소 철회 가능성이 더 작다는 예상이 나왔었지만 결과적으로 뒤집혔다.

서울외고는 학교측이 당초 청문에 참석하려는 의지가 컸지만 서울교육청의 지정 취소 추진에 격앙된 학부모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청문에 모두 불응했다.

서울교육청이 요청을 했더라도 교육부가 요청 후 50일 이내 동의하지 않으면 어려워 실제 지정 취소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두 학교의 지정 취소와 관련해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를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밝힌 만큼 요청에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외고측도 교육부의 부동의를 기대하면서 적극 소명할 예정이다.

이처럼 교육부가 지정 취소의 칼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도 조 교육감이 요청을 한 것은 명분상으로는 행정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는 입장이지만 결국 제대로 협조를 하지 않은 데 대한 괘씸죄를 적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크다.

조 교육감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서울외고와 학부모, 학생들은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반발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조 교육감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정 취소 요청을 강행한 것이 무리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