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국책사업 '얼룩진 담합'…대한송유관공사·SK건설 등 23개업체 '과징금 폭탄'

2015-05-0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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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22개사 제재…과징금 총 1800억

수도권고속철도 제4공구, 현대산업개발 등 과징금 총 81억 처벌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등 대규모국책사업에 짬짜미한 건설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의 경남기업을 비롯해 공공기관인 대한송유관공사와 SK건설·포스코엔지니어링·현대산업개발 등 각종 건설사들에게 처벌된 총 과징금 규모만 1800억이 넘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 27건의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에 담합한 22개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746억1200만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또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제4공구 건설공사와 관련한 담합도 적발하는 등 대우건설·SK건설·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80억7700만원을 의결했다.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담합 업체는 공공기관인 대한송유관공사와 경남기업·금호산업·대림산업·대보건설·대우건설·동아건설산업·두산중공업·삼보종합건설·삼성물산·삼환기업·신한·쌍용건설·SK건설·GS건설·태영건설·포스코엔지니어링·풍림산업·한양·한화건설·현대건설·현대중공업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적발된 22개 건설사는 지난 2009년 17건, 2011년부터 2012년까지 10건 등 총 27건의 공사입찰에 지속적으로 담합해왔다. 2009년 한국가스공사가 일괄 발주한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16건에 21개 건설사가 업체별 공사 나눠먹기를 자행했다.

기존 입찰자격인 현대중공업·SK건설·한양·대우건설·쌍용건설·GS건설·현대건설·대림산업·삼성물산·삼환기업·두산중공업·금호산업 등 12개 건설사들은 신규 입찰참가자격 업체인 경남기업·동아건설산업·태영건설·신한 등 총 16개 공구의 대표사로 물량을 가져갔다. 나머지는 각 공사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등 공사를 나눠먹었다.

이들은 담합 의심을 피하기 위해 낙찰자의 투찰율을 80~83% 범위 내로 결정했다. 아울러 담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USB에 저장된 투찰 내역서 문서 파일의 속성 정보 변경 후 입찰참여토록 했다.

2009년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담합에 참여하지 않았던 대한송유관공사의 경우는 2011년부터 참여하는 등 36억1200만원이 처벌됐다.

같은 시기에 발주된 통영-거제 주배관 건설공사에서는 현대건설을 낙찰자로 정하고 현대중공업은 들러리 참여해 합의했다.

청라관리소 공급설비·창녕-달성 주배관·대구혁신도시 집단에너지 공급배관·울진-영덕 주배관·영종-교하 주배관 등 가스공사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발주한 10건의 공사에서는 건설사들이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정했다.

기존 입찰참가자격이던 12개 회사와 나머지 10개 회사는 다른 등급으로 분류하는 등 등급별 추첨권한 및 지분비율을 다르게 결정했다. 12개 회사는 투표를 통한 방식으로 대표사 또는 35% 공동수급체권을 가져갔으며 나머지 10개사가 35% 공동수급체 또는 15% 공동수급체 추첨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국도시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한 수서~평택 제4공구 건설공사에서는 대우건설 등 3개사가 상호간 가격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투찰률(투찰가격) 합의 등 서로 짰다. 그 결과 현대산업개발이 94.68%에 이르는 높은 투찰률(1959억100만원)로 낙찰받았다.

신영호 카르텔조사국장은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수도권고속철도 등 대형 국책사업에서 발생하는 건설업계의 뿌리 깊은 담합 행위를 적발했다”며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가스공사 측은 “국가계약법에 근거해 각 건설사별로 담합 참여정도에 따라 최대 2년까지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부정당업자 제재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별도로 입찰담합으로 인해 가스공사가 입은 피해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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