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 무산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7일 “새정치민주연합의 몽니 부리기로 끝내 처리되지 못해 매우 유감”이라며 ‘야당 책임론’을 꺼내 들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국회 규칙의) 부칙으로라도 명기하지 않으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할 수 없다고 끝까지 고집한 새정치연합의 주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의지를 의심케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에 대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약속했던 문 대표의 발언이 허언이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께 부담을 주는 국민연금 제도 변경은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며 “새정치연합은 이득 없는 정쟁을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개혁의 길에 동행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수석대변인은 “국민과 언론으로부터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 조금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준비할 것”이라며 “더 의미 있는 변화와 개혁을 위해 야당을 설득하는 일에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에 대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약속했던 문 대표의 발언이 허언이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께 부담을 주는 국민연금 제도 변경은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며 “새정치연합은 이득 없는 정쟁을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개혁의 길에 동행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