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규제개혁] 자율주행 자동차 2020년 상용화 지원… 실험도시 구축

2015-05-0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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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국토교통부]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자율주행 자동차가 2020년께 상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선진국에 비해 다소 뒤떨어진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상용화가 조속이 이뤄지도록 제도 정비 및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도로 시험운행을 위한 허가 요건 마련, 시범도시 구축 등이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자율주행차란 운전자는 탑승하나 목표지점 설정 후 인위적인 조작없이 목표지점까지 스스로 주행환경을 인식·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다. 위성항법 및 센서 장치로 차량의 위치를 측정하고 주행 환경을 인식하며 각종 연산장치로 속도 조절 및 차선 변경이 가능하다.

현재 기술개발 현황을 살펴보면 벤츠, 닛산 등 해외 자동차 제작사들은 자율주행 3단계 기술을 일부 확보한 반면 현대차는 올해 말 2단계 수준인 고속도로 주행지원시스템을 양산할 계획이다. 시험운행 허가 요건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자율주행차의 도로 시험운행을 위한 허가 요건을 연내 마련하고, 시험운행 시 자율주행시스템 장착을 허용하는 등 관련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기로 했다. 자율주행장치 자동차 기준 및 관련 보험상품과 리콜·검사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자율주행차에 대한 국내 기술력 확보를 위해서는 산업부, 미래부와 협력해 우리 중소부품업체 핵심기술 개발 고도화를 추진하고, 다양한 교통변수의 경험이 가능한 한국형 자율주행 실험도시(가칭 K-시티)를 구축한다.

이는 도로표지판이나 보행자, 공사구간, 터널, 통신시설 등이 실제와 유사하게 설치돼 있는 곳으로, 제한된 부분만 테스트할 수 있는 기존 시험장을 보완하기 위한 공간이다.

자율주행 실험도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테스트가 가능한 자동차안전연구원 첨단 주행로를 국내 제작사가 활용하게 되며, 활용 시 인센티브(사용료 인하)가 제공된다.

또 시범운행이 가능하도록 2017년까지 서울톨게이트에서 호법JC 구간을 조기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2019년까지 신갈JC 구간으로 확대하고 이후 전국으로 넓힌다. 자율주행 자동차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제조물 책임보험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아울러 정밀 수치지형도가 적용된 차선정보 제공, 정밀 위성항법 및 GPS 정확도 개선 등의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이 같은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는 레벨3 기술의 대규모 시범운행을 실시, 자율주행차의 기술력과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2020년에는 상용화 제도를 완비한 후 자율주행차의 생산과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맹성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범정부적 지원으로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획기적으로 앞당기고 미래 자동차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2025년 고속도로 사망률 50% 감소 및 교통사고 비용 5000억원 절감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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