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6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GB)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개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반세기 만에 제도를 재평가하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 동안 개발제한구역의 해제(해제총량 확대 등)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 방안은 그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실생활 불편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며 "해제총량의 추가 확대 없이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은 해제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신속한 사업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30㎡ 이하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해제와 개발절차를 일원화해 개발사업 소요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46곳 중 면적 30만㎡ 이하인 곳이 26곳(57%)에 달했다.
이와 함께 해제된 집단취락에 의해 단절된 1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1000㎡ 이하의 토지를 해제하면서 섬처럼 남게 되는 소규모 개발제한구역도 함께 해제하도록 한 것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등 건축물이 밀집하거나 무단 용도변경으로 훼손된 지역들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2017년까지 이행강제금 징수가 유예된 가운데 주민들이 직접 훼손지를 공원녹지로 조성(30% 이상)해 기부채납하는 경우 창고 설치 등의 개발을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2018년 이후에는 이행강제금 상한(현재 연 1억원)이 폐지되고, 향후 벌금 상향도 검토할 계획으로 훼손지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70만㎡ 이상의 훼손지가 정비되고, 이 중 20만㎡가 공원녹지로 조성돼 개발제한구역의 기능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개발제한구역의 입지규제도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방향으로 완화된다.
기존에는 개발제한구역에 지역 특산물의 소규모 가공시설 설치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판매, 체험 등을 위한 시설 설치도 허용된다. 규모도 200㎡에서 300㎡로 확대되고, 마을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1000㎡까지 설치가 가능하다.
마을 공동으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숙박, 음식, 체험 등 부대시설(2000㎡)도 설치할 수 있다. 품종별로 허용했던 농작물 재배시설은 친환경농업을 위한 작물재배가 가능토록 '작물재배사'로 통합된다.
아울러 5년 거주기준을 폐지하고, 취락지구 내 음식점도 형평성을 감안해 건축 규제(건폐율 40%)를 완화하기로 했다. 주유소에 세차장이나 편의점과 같은 부대시설 설치가 가능해지고 인수자도 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연면적 만큼 추가 증축이 허용됐던 공장의 경우 보전녹지지역과 동일하게 기존 부지 내 건폐율 20%까지 증축이 허용된다.
개발제한구역 개발 시 부과하는 보전부담금을 투입해 토지매수 및 주민지원도 강화한다. 재산권 보장, 녹지축 유지 등을 위해 국가에서 토지를 매수해 관리 중이며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1500억원 정도의 부담금이 징수된 바 있어 향후 5년간 7500억원이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투입될 경우 토지매수 확대로 녹지대 조성 등의 기능 회복과 주민지원사업 확대가 가능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 완화로 시설증축 등 1300억원의 투자가 유발되고, 해제 소요기간을 1년 단축함으로써 개발사업 금융비용을 연간 224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시설입지와 경계지역 관련 민원도 65% 해소되고, 70만㎡의 훼손지 정비는 소공원 100개 조성과 같은 효과를 나타낼 것이란 기대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늘 발표된 대책들은 민-관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해 최대한 속도감 있게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