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신고기간 중 불법무기류 신고대상은 권총, 엽총, 소총, 공기총 등 총기류와 폭약, 화약, 실탄 등 폭발물류 및 도검, 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등 일체의 무기류다.
신고 방법은 가까운 경찰관서 또는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익명 신고도 가능하고 전화나 우편으로 일단 신고한 뒤 현품은 나중에 제출할 수도 있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한 사람에 대해 불법무기의 출처는 물론 불법소지에 따른 형사책임을 일체 묻지 아니하고, 총기류(공기총, 타정총, 마취총)의 소지허가 미갱신자와 주소지 변경 미신고자도 자진신고시 행정처분을 면제할 방침이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도록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따라 처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자진신고 기간 종료와 함께 불법무기류 소지자 강력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