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정치권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연계해 국민연금 강화에 합의한 가운데 ‘국민연금 개악(改惡) 논란’이 급부상하고 있다. 여야 지도부가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의 합의안을 수용한 뒤 6일 국회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지만 반발 여론이 만만치 않다.
정치권은 공무원연금법 처리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의사를 견지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지만, 어려우면 차차선(次次善)을 선택하는 것이 정치협상”이라고 강조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타협기구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앞으로 우리 사회 갈등 해결의 모범적 사례가 될 것”이라며 “공무원연금법은 당연히 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이 기대에 못 미친 것에 아쉬움을 표시했고, 특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강화하기로 한 것을 두고는 “국민의 부담만 커진다”고 지적하는 등 정치권 내 앙금은 가시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올린다는 이유로 매달 내는 보험료를 인상할 경우 국민들의 거센 반발이 쏟아질 수 있지만, 여야 지도부가 이에 대한 9월 처리를 합의해 향후 강한 반발을 예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 MB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4일 실시한 여론조사(4일 오후 2~6시, 표본수 최종응답 500명, 응답율 6.0%, 95%신뢰수준에 ±4.4%포인트, 무선(50%)·유선(50%) 임의전화걸기(RDD방식))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올라가더라도 보험료 추가 납부는 부담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대중의 의사를 묻거나 동의를 받는 절차가 없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연금 납부액 추가 인상에 대한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보험료를 추가로 낼 용의가 없다’는 응답이 53%로 절반을 넘었고, ‘추가로 낼 용의가 있다’는 응답은 29.7%에 그쳤다.
실제 정가에서는 “공무원노조가 공무원연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덜 가도록 시선을 분산시킬 작전으로 공무원연금을 많이 받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너무 적게 받는 것이라고 이슈를 돌렸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반면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면 보험료율이 2배 오른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전형적인 공포 마케팅이라는 생각”이라는 견해도 내놓기도 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에 참여했던 김 교수는 지난 4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정부에서 기금고갈 시점을 2060년으로 고정시켰을 때 보험료율을 1%만 더 올리면 소득대체율 50%가 가능하다고 공식 답변이 왔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은 공무원연금법 처리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의사를 견지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지만, 어려우면 차차선(次次善)을 선택하는 것이 정치협상”이라고 강조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타협기구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앞으로 우리 사회 갈등 해결의 모범적 사례가 될 것”이라며 “공무원연금법은 당연히 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이 기대에 못 미친 것에 아쉬움을 표시했고, 특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강화하기로 한 것을 두고는 “국민의 부담만 커진다”고 지적하는 등 정치권 내 앙금은 가시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MB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4일 실시한 여론조사(4일 오후 2~6시, 표본수 최종응답 500명, 응답율 6.0%, 95%신뢰수준에 ±4.4%포인트, 무선(50%)·유선(50%) 임의전화걸기(RDD방식))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올라가더라도 보험료 추가 납부는 부담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대중의 의사를 묻거나 동의를 받는 절차가 없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연금 납부액 추가 인상에 대한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보험료를 추가로 낼 용의가 없다’는 응답이 53%로 절반을 넘었고, ‘추가로 낼 용의가 있다’는 응답은 29.7%에 그쳤다.
실제 정가에서는 “공무원노조가 공무원연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덜 가도록 시선을 분산시킬 작전으로 공무원연금을 많이 받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너무 적게 받는 것이라고 이슈를 돌렸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반면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면 보험료율이 2배 오른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전형적인 공포 마케팅이라는 생각”이라는 견해도 내놓기도 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에 참여했던 김 교수는 지난 4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정부에서 기금고갈 시점을 2060년으로 고정시켰을 때 보험료율을 1%만 더 올리면 소득대체율 50%가 가능하다고 공식 답변이 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