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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중앙회는 다음달부터 1억원 이내 금액에 한해 저축은행에서도 비정액권 수표를 발행할 수 있게 규정을 변경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는 △10만원 △50만원 △1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5000만원의 정액권만 발행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장당 발행 최고액 △1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금액 설정이 가능해진다.
저축은행은 지난 2008년부터 정액권 자기앞수표를 발행하고 있지만 5만원권 지폐 유통 이후 저축은행 수표 발행액은 지난 2009년 10조원대에서 지난해 4조원까지 줄어들었다.
오는 18일부터 저축은행중앙회는 웰컴, OK 등 4개 저축은행에서 시범적으로 비정액권 수표를 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