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6일부터 약 4주간 자동차 및 건설 업종을 대상으로 ‘2015년도 제3차 하도급대금 지급실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국내 완성차업체 30개(1·2차 수급사업자) 및 종합건설업체 10개 등 총 40개 업체가 대상이다. 중점 유형은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대금 불공정행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예컨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경우, 하도급 대금을 어음이나 어음 대체 결제 수단(기업 구매 카드,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 등)으로 지급하는 등 관련 할인료·수수료를 미지급하면 처벌 대상이다. 또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수급 사업자에게는 어음 등을 지급하면 현금 결제 비율 유지 위반에 해당된다.
이번 자동차·건설 업종은 지난 3월부터 착수한 의류업종(아웃도어 11개 업체)과 선박업종(10개 업체)에 이은 연속조사 성격이다.
현재 의류업종은 조사를 완료했으며 일부 회사의 법위반 혐의를 적발한 상태다. 공정위는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관련해 5월까지 자진시정을 유도하되, 미시정하거나 위반이 중대한 경우 6월 위원회에 상정 후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대금 물꼬트기 방식’ 을 통해 못 받아서 못 주는 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소하는 등 하도급 거래 전 단계부터 자금이 원활히 흐를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해당 분야의 1~2차 협력 업체에 대한 우선 조사는 올해 상반기 마무리하되, 하반기 중 대금 미지급 등의 원인이 상위 업체에 있는 경우 윗 단계 업체를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조사과정에서 대금 지급 등이 잘 이뤄지고 있는 경우 하위 2·3차 단계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6월에는 기계업종 등 법 위반혐의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 업종의 현장조사도 예고돼 있다.
이유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이번 조사는 ‘중소 사업자들이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행위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라’는 대통령 당부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과제의 일환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라며 “고질적이고 피해규모가 큰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 집행을 통해 대금 지급 관행을 정착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