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위원회가 금융사의 출자가 가능한 핀테크 기업의 범위를 전자금융업과 금융전산업, 금융데이터 분석 및 금융 소프트웨어 개발 등으로 설정했다.
금융위는 6일 개최된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현행 전자금융거래법과 은행법 등 관련 규정을 활용하고 새로운 핀테크 업무 경향을 반영해 출자 가능 핀테크 기업에 대해 유권해석하기로 했다.
우선 결제대행(PG), 직·선불 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등의 전자금융업과 밴(VAN), 정보시스템 운영 등의 전자금융보조업을 출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자료 처리 또는 전송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전산시스템을 판매·임대하는 금융전산업, 자료를 중계·처리하는 부가통신 업무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특히 핀테크 산업의 최신 경향을 반영해 △신용정보·빅데이터 개발 등의 금융데이터 분석 △금융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인터넷뱅킹 등 금융소프트웨어 개발 △회원제 증권정보제공 등 금융플랫폼 운영 등에 대해서도 출자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서비스국장은 출자 가능 핀테크 기업에 대해 "법령에 금융업 관련 회사가 모호하게 표현돼 있어 유권해석 방식으로 진행하지만 유사사례가 축적되고 법령 수정에 대한 수요가 쌓일 경우 수정해야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핀테크 기업이 기타 사업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을 경우 기업 규모에 따라 출자 가능 대상을 구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1년 평균매출액이 800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IT업종은 자산 5000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특히 평균매출액 중에서 핀테크 관련 비중이 가장 큰 업종으로 제한된다.
대기업은 핀테크 사업부분이 전체 매출 또는 자산의 75% 이상이어야 한다. 금융위는 자회사가 없는 대기업의 경우 매출을 기준으로 활용하며 자회사가 있을 경우 매출과 자산을 함께 활용하기로 했다.
출자승인에 대해서는 2년 마다 기준 준수여부를 심사하고 위배 시 의결권 제한 및 시정조치 등이 이뤄진다.
핀테크 관련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 비대면 확인방식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분증(사본) 제출 △영상통화 △현금카드 전달 시 확인 △기존계좌 활용 등 2개 이상의 비대면 확인방식을 통해 온라인 계좌개설 등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확인방식은 이달 말께 확정될 예정이다.
더불어 금융위는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소규모 핀테크 기업에 대한 선불업, PG, 결제대금예치업의 최소 자본금 기준을 1억원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선불업의 경우 최소 자본금 기준은 20억원이며 PG와 결제대금예치업의 경우 각각 10억원이다.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핀테크 스타트업에 각각 1000억원씩 대출하거나 직접투자하는 방안도 실행될 예정이다. 특히 산업은행은 핀테크 기업 여신 우수 영업점에 내부평가상 우대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기술보증기금은 보증료를 1.3%에서 1.0%로 인하하며 보증비율도 기존 85%에서 90%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사고에 대해 금융사가 책임을 모두 부담하는 관행도 개선해 핀테크 기업이 책임분담을 희망할 경우 금융사고에 대한 공동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법률 개정사항을 올해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하고 하반기 중 하위법령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