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아동들의 권익 보호와 안전을 위해

2015-05-0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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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양주시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무요원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재난안전 교육’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학대 및 성폭력 사건에 대한 예방과 재난 사고와 관련한 아동들의 안전을 위해 마련됐다.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은 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안병춘 팀장이 ▲아동권리 및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 ▲신고의무자 역할 및 사례개입과정 ▲실제 아동학대사례 공유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진행했다.

재난안전 교육은 양주소방서 119안전센터의 양정원 주임이 화재유형, 화재 진화방법, 소화기 사용법, 건물 붕괴와 화재 발생 시 대피요령 등을 실제 체험과 동영상 시청 등 사고에 대한 경각심 부여와 사전 안전 대비의 중요성을 인지하게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 학대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제고로 아동학대 미연 방지와 피해아동 조기 발견으로 아동의 권익이 최우선 되는 사회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재난 안전교육으로 안전에 취약한 취약계층 아동들을 보호하고 있는 아동 복지시설에서의 안전불감증 타파와 화재 및 재난발생시 대처능력을 향상시켜 우리의 꿈과 미래인 아동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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