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관계부처 합동 ‘융합 신사업 창출 위한 규제개력 추진방향’ 발표

2015-05-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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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준호 기자 ]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정부는 6일(수)에 개최된 제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미래부, 산업부, 국토부, 금융위, 식약처)으로 마련한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신성장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는 융합산업과 관련한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산업융합을 촉진할 수 있는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기술, 인력, 자본 등 투입요소가 중요한 기존산업과 달리 융합산업은 급속한 글로벌 시장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한 시장진입을 통한 시장성·안정성 검증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융합산업 규제개혁의 핵심목표를 ‘창의적 아이디어의 신속한 시장진입’으로 설정했다.

아울러, 다수법률·부처에 관계되는 융합산업 특성 상 단독부처로는 문제해결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관계부처간 협업을 통해 융합산업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이 세가지 정책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유망한 융합산업 분야를 선정해 기술설계부터 시장출시까지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맞춤형 전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1단계로 급성장하고 있는 헬스케어, 핀테크, 자율주행자동차 육성을 위한 관계부처별 협업체계 구축하고, 2단계로 성과를 분석해 타 분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다음으로 기업·개인이 개발한 창의적 융합제품이나 서비스가 신속히 시장에 진입하도록 지원시스템을 정비한다.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과 창조경제타운(www.creativekorea.or.kr)을 활용해 규제개선 과제를 접수하고, 부처별 모니터링 조직(창조경제(창조경제 모니터링단,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특히, 접수된 의견 중 법제도적 근거가 없어서 시장출시가 막혀있는 융합신제품·서비스에 대해서는 미래부와 산업부에서 운영 중인 신속 시장진입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사업화를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미래부와 산업부는 그간 각각 운영하던 시장진입 지원제도를 수요자 편익제고를 위해 공동운영하고, 적합성 인증 처리 기간단축(6개월→3개월)·사후관리 강화 등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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