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EEZ어업법 위반 중국어선 1척 검거

2015-05-0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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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비안전서[사진]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전북 군산해경은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제한조건을 위반한 중국어선 1척을 검거했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선(서장 전현명)는 “지난 3일 오후 3시 40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76km 해상에서 중국 해두 선적 123톤급 A호(어획물 운반선, 승선원 11명)를 배타적경제수역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해경 조사결과 A호는 지난 4월 26일 중국 석도항을 출항하여 4월 27일 오전 5시께 한국측 해역으로 입역해 이미 조업에 나선 다른 어선 14척으로부터 삼치 등 어획물 13,950kg을 넘겨받았으나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제한조건 위반)다.

 A호 선장 B씨(40, 요녕성)는 현장 조사과정에서 불법행위에 대해 시인한 후 담보금 2000만원을 납부하고 이날 오후 8시께 현장에서 석방됐다.

 전현명 서장은 “중국측 유망어선의 조업이 종료되는 6월 1일까지 제한조건을 위반하거나 무허가 조업 우려가 높다”면서 “해상주권확립 및 우리 어족자원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 들어 현재까지 군산해경에서 검거한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모두 5척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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