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조세소위는 지난달 22일부터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사해왔지만, 연말정산 분석자료 제출과 총급여 5500만원~7000만원 구간의 추가 세부담 완화방안 등 논란 등으로 개정안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강석훈)는 '13월의 세금 폭탄' 논란에 따른 연말정산 추가환급법(소득세법 개정안)을 4일 다시 심사 테이블에 올린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이 막판 들어 요구하고 있는 총 급여 5500만원~7000만원 구간 추가 세부담 완화방안을 놓고 정부여당과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새정치연합의 요구에 대해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을 5500만원~7000만원 구간까지 확대하는 안을 타협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상향은 '사적연금'의 배만 불려준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근로소득세액공제율 조정을 요구하면서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문제는 이날 조세소위에서도 소득세법 개정안 의결이 불발될 경우 4월 임시국회 마지막인 오는 6일 본회의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 가게 된다.
만약 6일 본회의 처리가 불발되면 당초 5월분 급여부터 추가환급이 불가능해져, 당초 이를 약속했던 정부·여당과 야당 등은 여론의 뭇매에 시달리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