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서울메트로 직원 A(58)씨가 회사를 상대로 정년 시점을 변경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처럼 '정년연장'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1984년 역무원으로 입사한 A씨는 2012년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 상 출생연도가 잘못됐다며 법원에 정정신청을 해 당초 1956년에서 1년을 늦췄다.
이에 A씨는 회사 측에도 출생연도가 바뀌었으니 애초 2016년 만 60세로 정년에서 2017년까지로 미뤄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사측이 "정년은 못 늘려준다"며 거절했자 A씨는 지난해 소송을 냈다.
2심은 "정년 산정을 위한 생년월일은 실제 생년월일이 돼야 한다"는 1심과 같이 A씨의 정년이 2017년까지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생년월일 정정으로 이씨가 누리는 정년연장 혜택이 길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