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오른쪽). 외교부 당국자는 3일 “현지 공관을 통해 관련 사항을 파악 중이며 해당 20대 남성의 국적(대한민국), 주소 및 인적사항 등은 파악됐다”고 이같이 밝혔다. [사진=YTN 화면 캡처]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북한이 ‘불법 입국’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힌 한국계 미국 영주권자가 대한민국 국적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3일 “현지 공관을 통해 관련 사항을 파악 중이며 해당 20대 남성의 국적(대한민국), 주소 및 인적사항 등은 파악됐다”고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현지 공관과 가족 및 뉴욕대 간 연락도 이뤄지고 있으나, 구체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정부가 민간단체의 남북 교류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북한에 우리 국민이 억류됨에 따라 남북관계의 먹구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