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센터 '이음누리' 양육권 분쟁 해법 될까?

2015-05-0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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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이혼 부부 함께 아이 볼 수 있는 공간 운용…"정서에 도움"

[사진=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 캡쳐]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가정법원에 설치된 면접교섭센터 '이음누리'가 양육권 분쟁의 새로운 해결책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면접교섭센터 '이음누리'는 놀이방으로 꾸며진 중립지대다.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엄마나 아빠가 아이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이 지켜지도록 법원이 만든 것이다.
3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모두 21쌍의 이혼 부부가 지난해 11월 문을 연 법원 면접교섭센터 '이음누리'를 이용했다.

특히 3월부터 이혼 부부뿐 아니라 이혼 소송 중인 부부로 이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발길이 늘고 있다.

면접교섭권은 민법상 권리지만 아이를 키우는 쪽이 상대방을 집에 들이기 거부하는 등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많다. 때문에 법원이 고심해 이음누리 공간을 만든 것이다.

법원의 이런 노력은 양육권이 없는 부모보다도 아이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비록 부모가 함께 살지는 않지만 성장 과정에서 부모 모두와 애착을 쌓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시도다.

이수영 이음누리 센터장(부장판사)은 "아이가 부모와 애착을 형성하지 못하면 심리 장애를 겪거나 비행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성장 후 결혼을 해도 원만한 가정을 꾸리기 어려워 이혼하는 일도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물론 갈라선 부부에게도 도움이 된다. '아이를 왜 안보여주느냐'며 겪는 갈등이 줄어서다. 교수, 변호사, 의사 등 외부 조정위원 등이 1∼2시간의 면접교섭을 함께하거나 옆방에서 매직미러(편면거울)로 관찰하며 행동 요령을 알려주기도 한다.

이용한 부부들의 반응도 좋다. 이날 재판부 지시로 면접교섭을 한 부부도 자발적으로 다음 일정을 정했다. 지난해 부모의 이혼을 겪은 미성년자는 8만8200명으로 추산된다. 가정법원은 이음누리의 수요가 갈수록 늘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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