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이르면 오는 7월부터 한강공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11개 한강공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시는 이르면 7월부터 모든 한강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홍보·계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후 흡연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구역 지정에 앞서 넓은 한강공원 면적과 많은 흡연자들의 반발이 예상돼 단속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1개의 한강공원 면적을 모두 합하면 40㎢가 넘는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5배에 가까운 수치다. 또 시는 흡연자들의 배려 차원에서 각 공원에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강변북로 쪽 공원 등은 비가 많이 오면 침수되기 때문에 부스를 설치했다 들어냈다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부스 설치 없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하는 게 취지에도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는 한강공원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금연구역 지정에 관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고 이후 금연구역 계도 기간도 평균보다 길게 가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