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류태웅 기자=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는 업자들에게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는 식으로 부천시에 억대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로 부천시 모 동장 A(54·녹지직 5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 동장은 2007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27차례에 걸쳐 업자 3명에게 조경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에 끼친 손해액만 1억8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 동장이 업자들과 짜고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뒤에 일부를 본인이 받아 챙겼는지 등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보강 수사를 마치는 대로 전일 기각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기여율 9.0%·지급률 1.70% 전망 #경찰 #공사비 #동장 #부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