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매년 실시해오고 있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가 인기를 끌고 있다.
이는 불법 전단지와 벽보 등을 효율적으로 수거할 뿐만 아니라 70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에게는 소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일석이조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1인당 최고 5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는 보상금은 수거한 양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다.
단, 보상에서 제외되는 광고물은 신문지 안에 삽입된 광고, 행정홍보 전단지, 아파트 단지(상가) 내 부착된 벽보, 홍보물 등이다.
한편 양 시장은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에 참여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5월 중 간담회를 실시, 그 동안 쾌적한 광명시를 만드는데 기여한 노고에 대해 격려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