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인기

2015-05-01 14:14
  • 글자크기 설정

[사진제공=광명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매년 실시해오고 있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가 인기를 끌고 있다.

이는 불법 전단지와 벽보 등을 효율적으로 수거할 뿐만 아니라 70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에게는 소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일석이조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에는 총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 3월부터 예산 소진시 까지 매월 마지막주 화요일 수거한 양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지난 28일 2차 수거 시 244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해 2톤이 넘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회수하기도 했다.

1인당 최고 5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는 보상금은 수거한 양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다.

단, 보상에서 제외되는 광고물은 신문지 안에 삽입된 광고, 행정홍보 전단지, 아파트 단지(상가) 내 부착된 벽보, 홍보물 등이다.

한편 양 시장은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에 참여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5월 중 간담회를 실시, 그 동안 쾌적한 광명시를 만드는데 기여한 노고에 대해 격려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