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 공휴일인데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라고 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일하는 노동자는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군요. 근로자를 위해 만들어진 근로자의 날.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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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은행 쉬나요?
A. 은행과 주식시장은 문을 닫습니다. 단 일부 은행 법원, 검찰청 및 시·도 금고 업무에 한해서는 정상 영업합니다.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 은행과 주식시장은 문을 닫는다. 단 일부 은행 법원·검찰청 및 시·도 금고 업무에 한해서는 정상 영업을 한다. 우체국은 쉬지 않지만,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 및 일반우편은 제한된다. 개인병원은 자율 휴무이며, 종합병원은 휴무가 아니다. 학교 관공서 주민센터 역시 쉬지 않는다. 시 쉬지 않는다.[사진=아주경제]
Q. 학교, 관공서, 주식시장은 쉬나요?
A. 법정 공휴일이 아니므로 학교와 관공서, 주민센터는 정상 업무를 진행합니다.
우체국도 휴무가 아니지만 타 금융기관과 거래 및 일반 우편은 제한된다. 택배 서비스는 평일과 같이 정상 영업 한다. 병원의 경우 종합병원은 문을 열고 개인병원은 자율에 맡긴다.[사진=아주경제]
Q.근로자의 날의 유래는?
1964년 설립된 구로공단은 ‘노동’의 현장인 동시에 노동자들의 땀과 눈물과 애환이 서린 처절하고 치열한 ‘삶’의 현장이며, 민주주의 쟁취를 위한 격렬한 ‘투쟁’의 현장이기도 하다. [사진=아주경제]
A. '메이데이(May-day)'라고도 불리는 근로자의 날(노동절)은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 입니다.
메이데이(May-day)는 1886년 5월 1일 8시간 노동제의 쟁취와 유혈탄압을 가한 경찰에 대항해 투쟁한, 미국 노동자들을 기념하기 위한 날로, 1889년 7월 세계 여러 나라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모여 결성한 제2인터내셔널의 창립대회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치하였던 1923년 5월 1일, 조선노동총연맹에 의해 2000여명의 노동자가 모인 가운데 '노동시간단축, 임금인상, 실업 방지'를 주장하며 최초로 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정부는 1958년부터 대한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전신) 창립일인 3월10일을 노동절로 정해 행사를 치러오다, 1963년 노동법 개정과정에서 명칭을 '근로자의 날'로 바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