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 및 토지, 건축물, 아파트 분양권 및 입주권을 매매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하는 제도로, 이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지연기간과 거래금액에 따라 최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거래 신고의무자는 중개업자를 통한 매매의 경우 중개업자가 되며, 거래 당사자 간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거래신고서를 작성해 거래당사자 중 1인이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한편,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시에 매매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때에는 거짓신고 차액에 따라 최고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매도자, 매수자에게 각각 부과된다.
김지현 도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거래 시에는 반드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가격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