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30일 어린이집 CCTV 설치의무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남 지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이같이 전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30일 어린이집 CCTV 설치의무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남 지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이같이 전했다.
남 지사는 경기도의 어린이집 CCTV 설치 상황을 언급하며 “현재 전체 1만3258개 어린이집 가운데 도비를 지원한 3125개 어린이집을 포함해 6472개소에 CCTV가 설치돼 있다”면서 “도는 CCTV 설치 외에도 부모가 안심할 수 있고 어린이가 행복한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한 대책을 다각도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도는 △민간어린이집의 공공성 강화 △공동육아 인프라 확충 △보육교사의 자질 강화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화 등에 대한 대책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재석 190명 가운데 찬성 184, 기권 6명으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