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삼성전자의 모바일 결제서비스 삼성페이가 올해 하반기 출시될 예정인 가운데 국내 카드사들이 금융감독원에 의뢰한 보안성 심의에서 조건부 승인 판정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삼성페이에 대한 기술적 또는 법적 미비점을 보완한 뒤 서비스를 개시하도록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삼성·KB국민·신한·NH농협·현대·롯데카드 등은 지난달 금감원에 보안성 심의를 의뢰했으며 금융보안원의 검토작업을 거쳐 금감원의 보안성 심의를 마무리지었다.
다만 금감원은 서비스 출시 전까지 일회성 카드정보(OTC)의 유효시간을 3분에서 1분으로 단축하고 개인 지문정보 등 주요 정보를 스마트폰 내 안전한 메모리 영역에 저장하도록 했다.
또 삼성페이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정보 송수신을 위한 통신세션 설정 시 가짜 사이트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상호 인증하도록 하고 부정결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상거래감시시스템(FDS)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