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대한주택보증은 정부의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보증부월세 전세임대 임차료 지급보증제도'를 새로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보증부월세 전세임대는 LH가 주택소유자(임대인)와 보증금 외에 월임차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주택에 전세임대 지원 대상자를 입주시키고, 월임차료는 입주자가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만약 입주자가 집주인에게 내야하는 월세를 내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인 대한주택보증이 대신 내주게 된다.
이 제도는 다음 달 1일 이후 체결되는 보증부월세 계약부터 적용된다.
LH 및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사회취약계층으로서 월세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번 '임차료 지급보증제도' 도입으로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취약계층의 초기 목돈 마련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