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시스템을 이용한 12월 결산법인은 총 338개사였다.
작년 말 중립적 의결권 행사제도(섀도우보팅) 폐지 유예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계약사가 늘고 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전자투표를 도입하고 모든 주주를 대상으로 의결권 대리 행사를 권유한 회사 등에 한해 2017년까지 섀도우보팅을 이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엘티에스(37.40%)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 행사율이 가장 높았다. 이엔쓰리(33.02%), 이상네트웍스(32.68%), 엘에너지(30.27%), 삼부토건(23.47%) 등의 행사율도 비교적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