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 계약사 늘었지만…행사율 1% 그쳐

2015-04-2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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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주주의 이용 편익 제고를 위해 도입된 전자투표의 행사율이 1% 안팎에 머물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시스템을 이용한 12월 결산법인은 총 338개사였다.

작년 말 중립적 의결권 행사제도(섀도우보팅) 폐지 유예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계약사가 늘고 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전자투표를 도입하고 모든 주주를 대상으로 의결권 대리 행사를 권유한 회사 등에 한해 2017년까지 섀도우보팅을 이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전자투표·위임장 행사율은 미미한 실정이다. 주주의 전자투표 행사율은 주식수 기준 1.62%에 그쳤다.

엘티에스(37.40%)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 행사율이 가장 높았다. 이엔쓰리(33.02%), 이상네트웍스(32.68%), 엘에너지(30.27%), 삼부토건(23.47%) 등의 행사율도 비교적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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