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도는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간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1일 제32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아파트 관리에 대한 감사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관리의 감사대상을 '주택법시행령' 제82조에 따라 감독 대상 업무와 공동주택 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입주자 등의 10분의 3 이상이 동의하여 감사를 요청하거나, 관할 시장·군수가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아울러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사전에 감사개요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에게 통보하고, 감사 종결 시 소명절차를 거쳐 행정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알리도록 하여 감사 및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였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감사 조례 제정으로 입주자 등이 직접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의 감시를 강화하고 입주민 스스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심도를 높여 투명한 주거문화 정착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