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개발공사-창원시, 웅동부지 토지 분할 합의

2015-04-2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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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리스크 해소, 진해 글로벌테마파크 조성사업 성공토대 구축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경남도는 진해 글로벌테마파크 대상 사업지인 웅동지구의 공동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토지분할에 합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진해 글로벌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기관이 합의하고,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리스크를 제거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경남도에 따르면, 진해 글로벌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주요 예정지인 웅동지구(68만평)가 경남개발공사(64%)와 창원시(36%)의 공동소유로 되어있고, 또한 소멸어업인 생계대책용 부지 우선 매수청구권 관련 부지가 포함되어 있어 투자자의 투자결정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었고, 이에 투자자들은 토지분할 및 투자협상창구 단일화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었다.

한편, 이번 합의에서는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간의 토지분할과 더불어, 창원시의 소멸어업인 생계대책부지 처분 마무리, 경남개발공사로의 투자협상창구 단일화 등도 포함되어 투자유치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도는 이번 조치를 발판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투자유치활동을 신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조규일 경상남도 경제통상본부장은 "토지 분할과 협상창구 단일화 등은 투자자의 리스크를 제거해 주는 선결과제라고 설명하면서, 중앙정부가 추진 중인 '신규 복합리조트 공모'에 진해가 선정될 수 있도록 RFC 제출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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