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내년 4월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가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기구화하고 선거구 획정에 대한 국회의 수정 권한도 포기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여야 모두 혁신위원회에서 선거구획정위의 독립과 국회의원의 수정 권한 포기 방침을 내놓은 바 있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도 이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개특위는 29일 공직선거법 심사 소위를 열고 선거구획정위에서 만든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서 수정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데 잠정 합의했다. 또 현재 국회에 설치된 선거구획정위를 중앙선관위 산하에 두는 방안에도 의견을 모았다.
이날 소위는 대신 선거구획정안에서 위헌 또는 위법적 요소가 발견되면 선거구획정위에 재심을 요청할 권한을 국회에 부여하기로 했다. 소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소위에서 공식 의결한 뒤 30일 전체회의로 넘길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개특위가 27일 개최한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를 다시 정할 때 이해당사자 격인 국회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획정위의 권고안을 국회가 반드시 따르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반론이 가능하다”는 일부 의견도 있지만, 중론은 선거구 획정에 대한 국회의 수정 권한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모이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발표자들은 현행 소선거구제가 사표(死票)를 양산하고 민의(民意)를 왜곡할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영·호남 지역 구도에 기반을 둔 양대 정당의 독과점 체제도 문제점으로 부각됐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에 당사자인 국회의원 및 정당들의 이해가 개입돼 ‘게리맨더링’(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자의적으로 획정하는 것)과 같은 폐해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