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의료폐기물 안전관리실태 특별점검은 부산시, 낙동강유역환경청, 자치구, 군이 함께 의료폐기물 배출시설인 종합병원 27개소, 일반 병·의원 및 요양병원 565개소, 동물병원 100개소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병, 의원은 배출 및 RFID 사용의 적정성 점검, 동물병원의 동물사체 등 의료폐기물 적정처리, 분리, 보관기준 준수, RFID 적정입력, 태그 사용실태 등이다.
시는 이번 특별점검을 위해 4월 29일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공동으로 덕천동 소재 부민병원 회의실에서 부산·울산·경남지역 의료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폐기물의 배출자 신고 및 처리증명 등에 관한 사항, 폐기물의 위탁 적법처리 여부 사항, 폐기물의 보관·관리상태 및 폐기물 운반에 따른 사항 등 사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의료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종합병원,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의료폐기물 소각업체는 환경청에서 그 외 일반 병·의원 및 동물병원 치과병원 등은 시·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