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펜코무역·이랜드리테일·보태·토이스타 등이 유통시킨 유아·어린이 제품들이 무더기로 리콜 조치됐다. 신장과 장기에 치명적인 손상을 유발하는 납이 기준치를 넘는 등 유아·아동복, 어린이용 머리핀, 비비탄총 등 안전 위해제품의 종류도 다양했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공개한 어린이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제품 404개 중 28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 리콜을 명령했다.
유아복은 신장과 장기에 치명적인 손상을 유발하는 납과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일으키는 수소이온농도(pH)가 기준치를 상회했다. 아동복에서는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하는 프탈레이트 가소제와 피부염 및 암을 유발하는 아릴아민 등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일부 아동복의 경우는 코드와 조임끈이 고정되지 않는 등 놀이기구 이용 때 질식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높았다. 또 어린이용 머리핀 제품은 최대 503배의 납이 검출됐고 유아용 침대에서는 호흡기 장애를 유발하는 폼알데하이드가 10배를 초과했다.
아울러 어린이용 소변기와 욕조 제품은 프탈레이트가소제가 최대 383배를 넘어섰다. 유모차와 유아용삼륜차·인라인롤러스케이트·롤러스포츠보호장구에서도 납이나 프탈레이트가소제가 기준치를 웃돌았다.
이 밖에도 비비탄총과 킥보드는 각각 낙하강도 시험 기준에 못 미쳤으며 창문블라인드 제품도 약10kg 하중에 블라인드 줄이 끊어지지 않아 어린이 안전을 위협했다.
전민영 국표원 제품시장관리과장은 “유아 및 어린이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유아용품과 어린이용품 28개 제품에 대해 회수(리콜)명령을 내렸다”며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안전성조사결과 리콜명령대상 업체들
△펜코무역·SH무역·KS덕수·오팔인터내셔널·제로투세븐·이랜드리테일·보태·대원에프앤드씨·지에스지엠·제이원아이앤씨·비제이어패럴·광미교역·퍼스트어패럴·필인터내셔널·이화사·프리매로·가온에이스·쁘띠엘린·한일레인보우·유진로봇 지나월드·엑시코·랜드웨이스포츠·킹카스포츠·토이스타·카라라마코리아·앙상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