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과 특허청은 "국립농업과학원이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로부터 특허미생물 ‘국제 기탁 기관’으로 승인을 받아 5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미생물 관련 발명의 특허출원 시 해당 미생물을 ‘특허법’과 ‘부다페스트조약’에 따라 공인된 기관에 맡겨야 한다. 국내특허 출원은 특허청이 지정한 ‘국내 기탁 기관’에, 국제특허 출원은 WIPO가 승인한 ‘국제 기탁 기관’에 기탁해야 한다.
지금까지 총 23개 나라 43개 기관이 ‘국제 기탁 기관’으로 승인됐다. 국립농업과학원은 세계에서 44번째로 지정됐다. 국내에서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미생물자원센터, 한국미생물보존센터, 한국세포주연구재단에 이어 4번째이며, 국가기관으로서는 처음이다.
또 다른 기탁 기관이 보유한 국제특허 미생물을 국립농업과학원으로 이동할 수 있게 돼 복제본 제작과 통합 보존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국립농업과학원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 4개 기탁 기관에 보존돼 있는 미생물, 종자, 세포주 등 1만여 점의 특허미생물에 대한 복제본을 통합 보존하고, 2017년부터는 해마다 약 600점 이상의 신규 기탁 미생물에 대한 복제본을 안전하게 장기간 보존할 예정이다.
특허미생물은 -196 ℃의 액체질소를 이용한 보존과 동결건조 보존 방법으로 특허미생물의 최소 의무 보존기간인 30년 이상 장기간 보존된다. 기탁된 특허미생물은 새로운 지식재산권 창출을 위해 발명자 외에도 제3자가 분양받아 시험, 연구 등에 이용할 수 있으며, 농식품, 제약, 환경,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농식품 분야에서는 작물의 생육을 높이고 질병을 막는 친환경 미생물, 가축에 급여할 경우 증체율을 키우고 축사의 악취를 줄이는 미생물, 간장과 된장 등 전통 발효식품의 맛을 돋우고 표준화하는 미생물 등 다양한 종류가 활용되고 있다.
국립농업과학원 관계자는 "특허미생물 ‘국제 기탁 기관’ 지정을 계기로 농촌진흥청과 특허청은 특허미생물에 대한 국가 안전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