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신종 마약 국제특송화물 밀반입 일당 21명 검거

2015-04-2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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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압수한 신종 마약류 등. 사진=경북경찰청 제공]


아주경제 김병진 기자 = 중국산 신종 마약을 밀수입해 유통하고 투약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8일 국제특송화물로 중국에서 신종 마약류를 밀반입해 판매한 혐의로 이모(42)씨 등 7명을 구속하고 이를 투약한 송모(40)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 2월께 중국에 서버를 둔 인터넷을 통해 신종 마약류 520g과 일명 허브 마약 200g을 국제특송화물로 밀수입한 뒤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투약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이씨로부터 사들인 신종 마약류를 투약하고 인터넷을 통해 배운 방법으로 대구의 한 모텔에서 화공약품 수십 종을 배합해 필로폰을 제조하려 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마약류 거래를 위해 대포폰을 사용해 해외에서 운영하는 채팅앱을 통해 접선한 뒤 고속버스 소화물이나 퀵서비스를 이용해 마약류를 운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마약류 451g과 현금 615만원을 압수했다.

박재영 도경 마약수사대장은 "피의자 이씨로부터 마약류를 구입한 투약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압수한 휴대폰 사용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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