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세월호 이준석 선장 항소심 재판 무기징역 선고 “재판부 팽목항 방문했다”…세월호 이준석 선장 항소심 재판 무기징역 선고 “재판부 팽목항 방문했다”
Q. 세월호 이준석 선장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죠?
Q. 세월호 이준석 선장의 무기징역 선고는 항소심 재판부가 살인죄를 인정한 셈이죠?
- 오늘 무기징역 선고에서 재판부는 세월호 이준석 선장이 '골든타임'에 선장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했다며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야간 병원 응급실 당직의사가 위독한 환자를 방치 행위와 같다고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Q. 판결을 내린 서경환 부장판사가 판결문을 읽다 18초가량 울먹이기도 했다고요?
-서경환 부장판사는 "꽃다운 나이에 꿈도 펼치지 못하고 삶을 마감한 수많은 학생들, 생때같은 자식들을 가슴에 품고 살면서 신음하고 있는 부모들, 극심한 사고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생존자 등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라는 표현하며 울먹였습니다.
또 서 판사는 지난주 재판부가 팽목항에 희생자 영령의 안식을 기원하기 위해 다녀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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