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제공]
파주시는 지난 3월 26일 개최된 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의 실효적 개정방안 마련을 위한 주민공청회에서 제시되었던 다양한 의견과 교육부가 제정한 기초자치단체 학교급식지원조례 표준안을 최대한 반영하여, 학교급식 조례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
이번 개정은 모든 시민이 조례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정리된 표준안의 구성 방식을 체계적으로 따르고, 상위법인 ‘학교급식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내용이 혼재되어 있는 현행 조례를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여 급식지원의 실행계획을 구체화 한 것이다.
또한, 급식경비의 지원 주체인 시장과 교육장 및 학교급식을 공급하고 있는 학교장 등 각각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하여 학교급식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선언적 의미의 조문은 실현가능한 조문으로 발전시켜 학교급식과 급식경비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향후, 파주시는 최소 20일 이상의 입법예고기간 및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의 전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