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관석 의원(새정치연합)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대학입학전형 절차에 응시한 장애수험생에게 필요한 수험편의 수단을 제공하도록 각 대학의 장에게 의무를 지워 장애수험생이 입시 과정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시각장애인은 확대경이나 점자문제지, 청각장애인은 수화통역사,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은 컴퓨터를 통한 답안작성 기능 등 장애 유형별로 수험편의를 제공받고 별도 시험장 및 이동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관석 의원은 “현행법에서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에 대해서는 교육활동의 편의수단을 제공하도록 규정했으나 대학에 입학하려는 장애수험생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면접․신체검사를 금할 뿐 이들에 대한 편의제공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라며 “장애수험생들은 장애 유형별로 대학 측의 수험편의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어 대학의 적극적인 편의수단 제공을 법률로 규정해 앞으로 장애수험생들이 보다 수월하게 대학입시에 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