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생생딤채’ 대유위니아에 '일벌백계' 처벌…"하도급사 수두룩 '갈취'"

2015-04-28 14:13
  • 글자크기 설정

대유위니아,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횡포…과징금 3200만원

자진시정에도 과징금 처벌…하도급 법위반행위 '일벌백계'

대유위니아 '딤채' 김치냉장고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생생딤채’ 제조업체인 대유위니아(엣 위니아만도)가 수급사업자들에게 돌아갈 하도금대금을 후려쳐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유위니아의 자진시정에도 하도급분야의 엄정대응 등 일벌백계 차원의 과징금이 처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김치냉장고 등을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부당감액한 대유위니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200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유위니아는 지난 2010년 6월 7일부터 2011년 11월 30일 동안 김치냉장고 등 신모델을 출시하면서 26개 수급사업자의 납품품목 단가를 일방적(생산성 증가·가공비 재산정 등의 사유)으로 변경했다.

변경된 단가 적용일은 당초 합의일보다 각각 52~242일 기간만큼 소급적용한 것. 이로 인해 K사 등 수급사업자들은 당초 계약한 하도급대금보다 3297만원을 적게 받았다.

현재 대유위니아는 사건 조사과정에서 소급인하액 3297만6000원과 소급인하에 따른 지연이자 2681만2000원을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지급하는 등 자진시정한 상태다.

이유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단가합의 성립 전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도 일방적 합의 내용을 소급해 단가 인하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대금미지급 및 부당감액 등 불공정한 하도급거래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실태점검 등을 통해 철저하게 감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유태 과장은 이어 "대유위니아가 법위반행위를 자진시정했고 법위반 금액이 크지 않음에도 과징금까지 부과한 것은 하도급분야의 법위반행위에 대해 엄정대응하고자 하는 공정위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