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입법담당공무원 연찬회 모습[사진제공=충남도의회]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의회는 27일부터 28일 양일간 부여군 소재한 리조트에서 ‘입법담당 공무원 연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 입법담당 공무원을 비롯한 일선 시·군 의회 직원 등 80여명은 이번 연찬회에 참석해 자치입법 실무 등을 익혔다.
최민수 국회 의정연수원 교수는 조례안(자치입법) 입안원칙과 심사 기법에 대해 특강을 했다.
서철모 도의회 사무처장은 도·시군의회 간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허심탄회한 소통의 시간을 마련했다.
이밖에 서우선 박사가 자치법규 입안·심사 실무(사례 중심)를, 김동희 교수가 독소와 건강에 대해 특강을 했다.
서철모 처장은 “그동안 도의회와 시군의회 간 교류가 많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러한 기회를 늘려 교류의 장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정책분석 능력을 키워 지방 의회가 더욱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의회, 시군의회 간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회의 꽃이 자치 입법 기능인만큼 역량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