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유토지특례법 우수 사례 전국에 전파

2015-04-28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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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에서 지자체 공무원 대상으로 사천시 지적담당 사례 발표

사례발표 모습[사진=사천시 제공]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사천시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과 관련된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한 전국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하는 교육에서 특례법 실적 우수로 선정되어 모범사례를 발표했다.

1986년부터 현재까지 4차에 걸친 특례법 시행에서 사천시는 제1차(1986년부터 5년간)와 제2차(1995년부터 5년간) 실적이 전국 1위였으며, 제3차(2004년부터 2년간)에서 전국 2위를 차지하는 등 전국 실적률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현재 사천시 김정권 지적담당이 지난 4월 17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담당공무원 약 500여 명을 대상으로 모범사례 등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제1, 2, 3차 특례법은 담당자로 제4차에는 담당계장으로 직접 특례법을 수행해왔던 김정권 지적담당이 전국 지자체 담당자 및 담당계장을 상대로 그동안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계기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에 의한 건폐율, 분할 최소면적 등의 제한규정에 의해 그 동안 분할하지 못하고 각자 지분등기로 한 공유토지에 대해, 분할하여 각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는 제도로써,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여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한 경우를 신청 대상으로 하며 오는 2017년 5월 22일 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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