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6년부터 현재까지 4차에 걸친 특례법 시행에서 사천시는 제1차(1986년부터 5년간)와 제2차(1995년부터 5년간) 실적이 전국 1위였으며, 제3차(2004년부터 2년간)에서 전국 2위를 차지하는 등 전국 실적률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현재 사천시 김정권 지적담당이 지난 4월 17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담당공무원 약 500여 명을 대상으로 모범사례 등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제1, 2, 3차 특례법은 담당자로 제4차에는 담당계장으로 직접 특례법을 수행해왔던 김정권 지적담당이 전국 지자체 담당자 및 담당계장을 상대로 그동안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계기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에 의한 건폐율, 분할 최소면적 등의 제한규정에 의해 그 동안 분할하지 못하고 각자 지분등기로 한 공유토지에 대해, 분할하여 각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는 제도로써,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여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한 경우를 신청 대상으로 하며 오는 2017년 5월 22일 마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