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 제2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 의회가 일정 기간 동안 노동을 회피하고 있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사진= 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최서윤 기자 = 러시아 일간 이즈베스티야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의회가 적당한 일자리가 있는데도 6개월 이상 노동을 회피하고 있는 사람을 처벌하는 개정안을 포함해 일련의 연방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대상은 취업연령기의 성년이며 특히 일을 하고 있더라도 등록하지 않는 이른바 비공식 노동자들을 ‘기생 인구’로 취급한다. 다만 임산부, 14살 미만의 자식을 둔 여성,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이 법안에 관한 반발이 거세 입법화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러시아 국가두마(하원) 헌법·국가건설위원회의 알렉산드르 아게예프 제1 부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시민권을 제약하는 것일 수 있으며 특히 요즘처럼 노동시장이 복잡한 상황에서는 시기상조”라며 “헌법을 수정하고 개정해야 할 필요는 있지만 이는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고양하기 위한 것이라야지 그것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일축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앞서 러시아 시사주간 ‘아르구멘트이 이 팍트이(논거들과 사실들)’는 지난 16일자 인터넷판에서 “국제유가 하락과 서방의 대(對)러시아 경제 제재 등으로 러시아에 전국적으로 감원 열풍이 불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잡지는 러시아 노동부 자료를 인용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3개월 동안 실업자가 14만2000명 늘었고 이와 별도로 10만4000명이 무급 휴가 중이라고 전했다. 그 결과 현재 러시아의 경제활동인구 7580만명 가운데 7140만명이 취업중(임시직 포함)이며 440만명이 실업자라고 이 잡지는 설명했다. 이 수치는 정부 통계로 실질적으로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