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신고자 포상금’은 산불에 대한 도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조기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산불 위험 및 발생 최초 신고자에게 10만원, 산불 실화자의 신고 및 검거에 공로가 있는 경우에는 최고 300만원 범위 내에서 산림 피해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포상금은 신고자가 산불발생 시·군 산림부서에 지급 신청하면 최초 신고사항 여부를 확인한 후 도 산림자원과에서 신고자 계좌로 입금한다.
다만 산불업무 종사자, 실화(방화)자 또는 그 관련자,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하는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