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우리은행은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네팔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국내에 있는 네팔 국적자들이 고국으로 해외송금하거나 정부, 단체, 개인이 네팔로 구호대금을 송금할 때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해외송금을 할 때 최저 5000원에서 최대 2만5000원 발생하는 수수료가 창구직원에게 사유를 설명하면 전액 면제된다. 이와 함께 환율도 최대 50%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 4월25일 발생한 강진 이후 여진이 잇따르면서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 머무르고 있는 네팔 국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긴급히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우리은행, 홈플러스 협력업체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우리은행, 금융권 최초 보이스피싱 의심 해외계좌 관리 시스템 구축 #네팔 #우리은행 #지진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