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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관세청 제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5/04/27/20150427084304847697.jpg)
[출처=관세청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어린이날·어버이날·스승(가정)의날·성년의날·부부의날 등 선물용품 수요가 많은 5월을 맞이해 국민건강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단속이 실시된다.
관세청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오는 31일까지 35일간 ‘불법부정 수입물품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관세청은 집중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우범(虞犯) 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키로 했다. 시중 유통물품에 대한 정상 수입 여부도 따져 확인되지 않은 물품은 반입경로를 역추적할 예정이다.
유아용품 및 어린이용품의 경우는 검사기관에 유해성 여부를 의뢰한 후 유해성이 확인되면 관련 기관과 협력, 조치할 계획이다.
이재길 조사감시국 조사총괄과장은 “최근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검출 등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있다”며 “특별단속을 계기로 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국민건강‧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