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올해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획할 수 있는 조업 쿼터 총 3만8010t으로 결정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4일 한국과 러시아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한러 어업위원회 3차 회의를 열어 주요 조업조건에 합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명태 쿼터는 지난해보다 1만9500t 줄었다. 한국이 2008년 체결한 불법어업 방지협정 이행에 소홀했고, 자국 수산물 공급 확대가 필요한 점 등을 러시아는 이유로 내세웠다.
러시아 수역 입어료는 명태 370 달러/t, 대구 385 달러/t, 꽁치 106 달러/t, 오징어 103 달러/t, 청어 110 달러/t, 가오리 173 달러/t 등으로 명태를 제외하고는 작년 수준으로 동결했다.
조업 조건으로 러시아 감독관이 타는 한국 오징어 조업선을 2척에서 1척으로 줄이고, 러시아 조업선뿐 아니라 한국 조업선도 한국 조업선에 필요한 유류를 공급할 수 있게 해 업계 부담을 줄였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올해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할 어선은 명태트롤어선 4척, 대구저연승어선 2척, 꽁치봉수망어선 14척, 오징어채낚기어선 70척 등이다.
연영진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축소된 명태쿼터 2만여t은 국내 명태 공급량(26만t)을 고려하면 그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국내 수급에 영향이 없도록 대책을 세우고 러시아와 긴밀히 협상해 추가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