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관 사후보고란 소비자의 권리‧의무에 관련이 없는 약관 등을 제‧개정한 후 10일 이내에 보고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던 것이 이번 개정을 통해 여신금융협회로 보고하도록 이관됐다.
이에 따라 협회는 사후보고약관 심사업무에 관한 규정과 업무매뉴얼을 마련하고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약관을 보고할 수 있도록 전산개발을 완료했다.
또 지난 24일 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의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사후보고약관 접수과정을 시연하는 등 해당 업무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업무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협회 관계자는 "신용카드, 리스․할부 상품약관의 사후보고 심사업무를 협회가 수행하게 됨에 따라 약관 제·개정 업무의 신속한 처리가 유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소비자의 혜택이 제고될 수 있는 새로운 상품개발이 신속하게 이뤄지고, 협회와 업권의 자정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