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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오는 7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4인가구 기준 소득이 167만원 이하에서 211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 4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422만 2533원으로 의결하고, 이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156만2337원, 2인가구 266만196원, 3인가구 344만1364원, 5인가구 500만3702원, 6인가구 578만4870원으로 각각 의결됐다.
중위소득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기준도 정해졌다. 4인가구기준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8%(118만원), 의료급여는 40%(169만원), 주거급여는 43%(182만원), 교육급여는 50%(211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현재 제도는 소득인정액이 167만원(4인가구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7월부터는 소득인정액이 211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급여 대상이다.
가구당 평균 현금급여(생계+주거)도 늘어난다. 4인 가족 기준 평균 42만3000원이던 현금급여는 47만7000원으로 평균 5만4000원 가량 늘어난다.
개편으로 지원이 줄어들게 된 가구의 경우에도 이행기 보전을 통해 줄어든 급여만큼 추가로 지원 받는다.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2015년 중위소득은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중위소득에 최근 3년간(2011~2014년) 가구소득 증가율을 반영해 정해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으로 수급자는 133만명에서 최대 21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