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기술거래기관 22개와 사업화전문회사 5개를 추가로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기술거래기관과 사업화전문회사는 각각 86개와 12개로 늘어나게 됐다.
기술거래기관은 기업이나 개인이 가진 기술을 타기업이나 타인에게 이전할 때 중개·알선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사업화전문회사는 기술 기반 민간기업의 사업화를 위한 정보 수집·분석, 기술 발굴·개발·융합지원, 사업화 상담, 자금 유치·투자 등을 수행한다.
한편 기술거래기관은 지난해 1458건의 기술이전 성과를 냈고, 사업화전문회사는 2012년 첫 지정 후 R&D 전략 수립과 사업화 컨설팅 및 지원투자를 통해 156건의 사업기획과 14건의 자금유치 등에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