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장기 표류하고 있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26일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 의장이 애초 임명동의안 표결을 목표로 합의를 설득했지만, 여야가 견해 차를 좁히지 못한 채 대법관 공백이 길어지고 있어 직권상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내에서는 대법관 공석 사태가 두 달을 훌쩍 넘기면서 국민의 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는 우려가 커지는 등 직권상정 명분도 확보했다는 판단이 확산, 정 의장에 직권상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회를 마치고 사흘 안에 경과보고서가 국회의장에 제출되지 못하면 의장 직권으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올릴 수 있다.
다만 정 의장은 직권상정을 결정하기 전에 여야 원내대표단을 불러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