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인준, 정의화 국회의장 손에…직권상정 ‘초읽기’

2015-04-2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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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정의화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당시 수사 검사였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장기 표류하고 있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26일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 의장이 애초 임명동의안 표결을 목표로 합의를 설득했지만, 여야가 견해 차를 좁히지 못한 채 대법관 공백이 길어지고 있어 직권상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정 의장은 지난 21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의 면담에서 '최대한 야당을 설득한 뒤, 정 안되면 4월 국회에서 표결 처리하겠다'며 직권상정에 나설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내에서는 대법관 공석 사태가 두 달을 훌쩍 넘기면서 국민의 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는 우려가 커지는 등 직권상정 명분도 확보했다는 판단이 확산, 정 의장에 직권상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회를 마치고 사흘 안에 경과보고서가 국회의장에 제출되지 못하면 의장 직권으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올릴 수 있다. 

다만 정 의장은 직권상정을 결정하기 전에 여야 원내대표단을 불러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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