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중국이 다음달부터 희토류에 대한 수출관세를 폐지한다.
중국 재정부는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5월 1일부터 희토류와 텅스텐, 몰리브덴, 알루미늄 등에 대한 수출세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휴대전화와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첨단제품 소재로 사용되는 희토류의 저가 수출을 우려해 지난 2009년 천연자원과 환경보호 명목으로 희토류에 수출쿼터를 적용한 데 이어 20% 이상의 수출세도 부과했다. 중국은 전세계 희토류 공급량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이같은 중국의 수출통제 조치로 희토류의 국제 가격이 약 7배 오르자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은 중국의 수출통제 조치가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한 것이며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어긋난다고 WTO에 공동 제소했다.
이에 WTO 통상분쟁 처리 절차의 최종심격인 상급위원회는 작년 8월 "텅스텐과 몰리브덴 등 다양한 희토류에 적용하는 수출 쿼터가 정당한 조치임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쿼터제를 협정 위반으로 판정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완화에 관련 기업이 수출을 본격적으로 늘리면서 중국 내 공급과잉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평했다.
다만, 알루미늄 합금봉(alloy rod)과 합금 바(alloy bar) 수출세율까지 15%에서 0%로 내리면 세계 시장에 중국산 저가 제품이 몰려들어 리오 틴토, 알코아 등 생산업체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